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일했는데 월급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당해본 적 있어서,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봤어요.
🧾 임금체불? 이건 그냥 '불법'입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건 단순히 억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즉 '불법'이에요.
📌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늦게 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월급 안 줄 때 이렇게 하세요 (5단계)
1️⃣ 일단 증거부터 모아두세요
- 근로계약서 있으면 제일 좋고요.
- 없더라도 출근한 기록, 통장 입금내역, 문자, 카톡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장해 두세요. -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넣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2️⃣ 사장에게 정중하게 메시지 남기기
- “○월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돼요.
3️⃣ 노동청에 진정 넣기 (생각보다 간단함)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들어가면 온라인 접수 가능해요.
- 직접 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넣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알아서 도와줘요.
4️⃣ 내용증명 보내기 (효과 직방)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보낼 수 있어요.
- 문구 예시:
“○월 급여 지급 요청드립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예정입니다.”
받는 쪽에서 법적 경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금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5️⃣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진짜 벌금/징역 나옵니다)
-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처벌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위반)
❗ 이런 것도 다 임금체불입니다
- “수습이라서 월급 반만 준다” ❌
-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음 달 줄게” ❌
- “퇴사했으니까 퇴직금은 안 줘” ❌
전부 다 불법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 × 근무시간 = 정당한 임금입니다.
🆘 사장이 연락 끊고 잠수탄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회사 주소나 대표자 이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 노동청 통해 사업자 추적 가능하고, 형사고소로 압박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상황해야 할 일
월급 안 줌 | 증거 모으고, 문자로 요청 |
계속 미지급 | 노동청 진정 + 내용증명 |
사장 잠수 | 고소 + 추적, 실업급여 검토 |
2025.02.25 - [상식용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80일 기준, 일용직도 포함될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80일 기준, 일용직도 포함될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 전 18개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일용직과 계약직 근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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