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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용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80일 기준, 일용직도 포함될까?

by 상식이83 2025. 2. 2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 전 18개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일용직과 계약직 근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180일 근무 요건 충족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만 인정되므로, 일용직과 계약직을 합산할 수 있지만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 계약직 근무 일수 합산 가능
고용보험 가입된 날만 인정
1주일에 3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음

즉, 고용보험 가입 여부근무 일수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계약직과 일용직 조합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90일)
일용직으로 4개월 근무(90일)
총 180일 이상 근무 → 실업급여 가능! 🎉

📌 핵심 포인트
✔ 계약직과 일용직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인정됨
✔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계약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등)**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가능


💡 사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약직 2개월 근무(60일) 후 자진퇴사
❌ 일용직 3개월 근무(90일)
총 150일 →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불가

📌 왜 안 될까?
✔ 계약직 + 일용직을 합쳐도 180일이 되지 않음
✔ 계약직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결론: 계약직 + 일용직 합산 가능! 하지만 주의할 점은?

✅ 계약직과 일용직을 합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무 일수만 인정됨
✅ **마지막 퇴사는 반드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함

💡 즉, 계약직과 일용직을 합쳐 180일을 채우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

1️⃣ 과거 근무 이력(충분히 일해야 함)

  • 일용직 + 계약직 근무 일수 합산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된 날만 인정
  • 1주일에 3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 가능

2️⃣ 신청 직전 근무(일을 적게 해야 함)

  • 일반 일용직 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건설일용 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 내역이 없으면 인정 가능

즉,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일해서 고용보험 납부 이력을 채워야 하지만, 신청 직전에는 일을 일정 기준 이하로 줄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 일수와 퇴사 사유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