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17 경매로 채무 끝? 남은 채무와 법적 책임 완전 정리 경매에서 저당권이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잔여 채무 상환, 담보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경매 후에도 남는 채무, 어떻게 되나?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우선 저당권자는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채무 전체를 충당하지 못하면 어떨까요?"경매로 저당권이 소멸되더라도, 남은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즉,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해 계속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경매 후에도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이미지 캡션: 경매 후에도 잔여 채무는 채무자가 상환 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 2025. 3. 20. 낙찰만 받으면 끝? 경매 채무자 책임 정확히 짚어보기 고의로 숨긴 하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알고도 말 안 했다면? 이건 책임이 더 커집니다."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이나 권리의 문제점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담보책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제한,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락인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채권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입니다."숨긴 사실이 있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잔여 채무와 원상회복, 끝까지 남는 채무자의 의무"경매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잔여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그 대금이 전체 채무를.. 2025. 3. 20. 기존 임차인의 퇴거확인서 제출, 과연 옳은 선택일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확인서를 제출하면, 경매 배당금과 임차권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집을 비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 낙찰자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때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보증금을 건지지 못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퇴거확인서”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무심코 제출한 퇴거확인서 하나가 자신이 받을 수 있던 배당금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는 어떤 .. 2025. 2. 27. 경매 중인 집, 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 진행 중이라는데,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즘 전세나 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도 보증금만 싸면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도 예전에 신혼집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경매 들어간 집인데 보증금이 꽤 저렴하다”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 집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내 보증금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더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든가, 경매 중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 2025. 2. 27.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완벽 가이드 ✅ 소액임차인의 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해당해야 함지역별로 보증금 기준이 다름 (하단 표 참고)2️⃣ 대항력을 갖춰야 함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점유)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함즉,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3️⃣ 배당요구를 해야 함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지역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보증금 기준 (이하)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 2025. 2. 25. 경매물건 월세 세입자, 배당신청이 정말 유리할까? 알아두면 돈 되는 꿀팁! 당신이 월세 세입자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갔다고요?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세요! 배당신청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배당신청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배당신청, 언제 해야 할까?배당신청이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의 빚이 산더미인 경우 새 집주인에게 받기 어려울 때는 배당이 답!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것 같은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당신청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배당신청, 이럴 땐 하지 마세요!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새 소유자에게 받는 게 더.. 2025. 2. 2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