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장은 연락 끊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
이 돈,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소액체당금”**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름부터 뭔가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면 꽤 심플하고 고마운 제도더라고요. 오늘은 이 소액체당금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줄게요.
✅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사장이 버티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사장이 돈을 안 줘? 그럼 나라가 먼저 줄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사장한테 받아낼게!”
라는 구조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못 받은 근로자
✔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 노동청에 진정 넣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 3개월 이상 일했던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당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 체불된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 이내 퇴직금
👉 연차수당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 지급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조사 후 체불금액이 확인돼야 합니다 - 확정 판정 후에도 돈을 못 받았을 때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심사
→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빠름!)

📂 준비할 서류는?
- 체불확인서 (노동청에서 발급해줌)
- 근로계약서 or 급여 입금 내역
- 신분증, 통장 사본
- 기타 요청서류 (회사 폐업사실 증명 등)
📌 대부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전화상담으로 친절히 알려줘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주의할 점!
- 신청 기한이 있음!
→ 퇴직일 또는 진정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장이 살아있는 회사처럼 운영 중이면 대상 아님.
→ 이럴 땐 일반 체당금이나 민사소송 등 다른 루트를 생각해야 해요.
💡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체당금은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라가 도와준다”는 말이 여기서 실감 나죠.
일한 만큼 제대로 돈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혹시 주변에 월급 못 받은 분 있다면 이 제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는 게 손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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