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HUG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위변제를 통해 대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체 과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1. HUG의 경매를 통한 회수 절차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가입자였던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합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가능한 만큼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매로 회수한 금액은 전세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HUG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2. 부족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보다 대위변제한 금액이 클 경우, HUG는 그 차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채권 확정: 부족분을 명확히 계산해 법적으로 확정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활용: 최근에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송 없이도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 세입자 개인이 직접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HUG의 역할은 단순 보증을 넘어서, 법적 회수의 주체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죠.
3. 추가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임대인이 구상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HUG는 임대인의 다른 자산(예: 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이처럼 HUG는 단순히 경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회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임대인들이 임의로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버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4. 소멸시효, 꼭 기억하세요!
구상권 청구는 무기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HUG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나면 HUG의 구상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회수 절차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마무리 요약: HUG의 구상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불가 → HUG 대위변제 → 주택 경매 → 부족분 구상권 청구 → 지급명령 → 자산 압류 → 소멸시효 10년
이러한 절차를 통해 HUG는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HUG 보증 가입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HUG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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