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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낙찰만 받으면 끝? 경매 채무자 책임 정확히 짚어보기

by 상식이83 2025. 3. 20.

고의로 숨긴 하자?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알고도 말 안 했다면? 이건 책임이 더 커집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이나 권리의 문제점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담보책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제한,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락인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입니다.

"숨긴 사실이 있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잔여 채무와 원상회복, 끝까지 남는 채무자의 의무

"경매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잔여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그 대금이 전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잔여 채무)**에 대해 여전히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경락인이 정당하게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채무자는 받은 금액 등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 있고, 책임도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무자력한 경우, 경우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일부 책임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후에도 채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매 채무자 책임, 미리 알고 대비해야 손해 없습니다

경매가 끝나도 법적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경매 채무자 책임은 담보책임, 손해배상, 잔여채무, 원상회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소홀히 여긴 부분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추가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경락인의 입장에서도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지로 인한 손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2025.03.20 - [경매 부동산] - “저당권이 말소됐다고 끝? 배당권은 살아있습니다”

 

“저당권이 말소됐다고 끝? 배당권은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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