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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럴 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by 상식이83 2025. 3. 10.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는 임차인의 권리

요즘 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라는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즉,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임대인의 입장 변화만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살펴볼게요

계약기간: 2024.01.01 ~ 2024.12.31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 “2024.03.31부로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 “6월 말까지 나가주세요”
라고 통보한다면?

이건 명백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 조기 퇴거 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도 퇴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설명

이사비용 실제 들어간 포장이사, 차량 등 비용
중개수수료 새 집 계약 시 발생한 복비
월세 차이 새 집 월세가 더 비쌀 경우,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차액

⚠️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기로 합의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손해배상 포함’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대응 전략,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세요.
  2.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 합의서에 이사비, 복비, 월세 차액 등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3. 모든 대화는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 예시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 📄 손해배상 포함 합의서 샘플
  • 📞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보 문구 예시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요즘 유사 사례 많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
  •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계약기간 중에는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음
  • 조기 퇴거 시, 반드시 손해배상 관련 합의서 필요
  • 일방적인 통보에 순순히 따르지 말고, 법적 권리를 정확히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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