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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가계약금 분쟁 걱정 끝! 반환 여부, 민법으로 쉽게 정리

by 상식이83 2025. 3. 10.
 

 

💰 가계약 후 계약 파기?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가계약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대요.
제가 받은 가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이런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겪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부동산이든, 물건 거래든, 사업이든 ‘가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상
계약의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예약금 수준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가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드릴게요.


📝 가계약, 그냥 약속일 뿐일까?

우선 가계약이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먼저 일정 금액을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예약금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계약의 중요한 요소(계약 당사자, 목적물, 금액 등)가 명확하다면,
단순한 예비 계약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계약 단계라고 해서
“아직 계약서 안 썼으니 법적 책임 없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핵심은 누가 계약을 어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 받은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 반대로 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라면?
    👉 받은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 배액(2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규정도 알아두자

민법에서는 아래처럼 정리돼 있어요.

“계약금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가계약금 포함)은 일종의 해약금 성격을 가지며

  •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제하면 → 포기
  • 받은 사람이 해제하면 → 배액 반환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요.
상대방이 명백한 계약 위반을 했다면, 해제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예외: 계약서나 문자에 반환 조건이 명시된 경우

다만, 가계약 당시 문자, 계약서, 카톡 등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다면 조심해야 해요.

“가계약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한다.”
“가계약금은 계약 미성사 시 무조건 반환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과 관계없이
조건대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상대방 위반이면 돌려줄 필요 없음

정리하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면, 받은 가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음
  •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
  • 단, 계약서나 문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

혹시라도 분쟁이 예상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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