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첫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출 신청 시의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혼인신고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대출 신청하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주소가 혼인 전 각자의 주소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
1️⃣ 매매계약서의 주소는 ‘신분 확인’ 용도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당시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어디까지나
👉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일 뿐입니다.
📌 예시
- 남편: 혼인 전 서울 강서구 거주
- 아내: 혼인 전 인천 남동구 거주
이런 경우, 매매계약서에는 각자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며
혼인 전 다른 주소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핵심’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나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신고일과 전입신고된 실제 거주지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 신혼부부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실거주 요건 (해당 주소지 거주)
👉 이 상태로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면 문제 없이 승인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매계약서상의 주소는 대출 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점!
3️⃣ 예외적으로 주소가 중요해지는 경우
대출은 문제 없지만,
**‘청약’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주소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 바로 '우선공급 대상 지역' 판단 시인데요.
이때는 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공급지역 우선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경기지역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여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상황문제 유무
매매계약서에 혼인 전 주소 기재 | ✅ 문제 없음 |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로 주소 변경 | ✅ 문제 없음 |
대출 신청 시 혼인 및 전입 완료 | ✅ 신혼부부 대출 가능 |
특별공급 청약 시 주소 기준 |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확인 필요 |
🔍 마무리 TIP
처음 주택 계약을 할 때는
누구나 작고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입니다.
🏡 매매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경우가 문제의 핵심이니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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