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 중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합니다.
“새 세입자 구한 중개수수료, 당신이 부담해야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내가 내야 맞는 걸까…?”
특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법적인 기준부터 현실에서의 관행,
그리고 계약서 특약 조항의 위력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법적으로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 법조항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 언제든지 3개월 전 해지 통보 가능 - 이 경우 퇴거에 따른 수수료나 배상 의무는 없음
📌 공인중개사법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부담
- 즉,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 주체
✅ 결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2️⃣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관행상’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임대인이 공실 걱정 때문에
👉 기존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도 구해달라"
👉 그리고 "중개비도 부담해 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흔한 실무 관행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특약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예요:
📄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 임차인은 계약상 의무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당시 놓치기 쉬운 조항이니,
이사 고민 중이라면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4️⃣ 요약 정리표 🧾
상황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특약 없음 + 묵시적 계약 | 임차인 부담 X (법적 책임 없음) |
특약 있음 (중도 퇴거 수수료 부담)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
임차인이 새 세입자 구해줌 | 협의에 따라 분담 가능 |
계약 종료 전 일반 해지 | 상황과 조항에 따라 다름 |
✅ 현실 대응 팁
- 계약 해지 전에는 계약서 특약 유무부터 체크
- 임대인이 부담을 요구하면 근거 조항을 요청하세요
- 협의가 필요할 땐 문자/이메일 등 증거 남기기
- 분쟁 소지 있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 고려
✅ 한 줄 결론
특약 없으면 안 내도 되고, 특약 있으면 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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