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4 경매가 진행 중인 집, 무보증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 직접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지인이 살던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한동안 빈집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집, 차라리 단기로 월세라도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막상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을 무보증 월세로 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고민이 컸습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빈집을 단기 무보증 월세로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문제 제기: 경매 중인 빈집에 단기 임차인을 들여도 될까?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소유주가 바뀔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혹은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받는.. 2025. 2. 28. 기존 임차인의 퇴거확인서 제출, 과연 옳은 선택일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확인서를 제출하면, 경매 배당금과 임차권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집을 비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 낙찰자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때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보증금을 건지지 못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퇴거확인서”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무심코 제출한 퇴거확인서 하나가 자신이 받을 수 있던 배당금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는 어떤 .. 2025. 2. 27. “후순위 임차인도 협상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전략 대공개” 1. 후순위 임차권자, 협상 가능한가?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권자는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거치는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낙찰자의 입장을 활용한다면, **이사비(명도비)**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2. 후순위 임차인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 상황2.1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후순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에 거주 중이라면, 낙찰자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찰자가 협상을 택할 수 있습니다.협상 시나리오: “빠르게 이사 나가줄 테니 이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2.2.. 2025. 2. 13.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추가 부담 없을까? 📌 경매에서 근저당 2억인데 1억에 낙찰? 낙찰자는 부담이 없을까?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근저당권 금액이 크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낙찰자는 단순히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고,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2억인데 낙찰가가 1억인 경우, 경매 배당 절차와 낙찰자의 부담 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 – 어떻게 정산될까?📌 기본 상황근저당권 설정 금액: 2억실제 남은 채무(대출 잔액): 2억낙찰가: 1억이 경우, 법원은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 1억을 받고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 절차1️⃣ 낙찰자가 낙찰대금 1억을 법원에 납부2️⃣ 법원이 배당 절차를 진행근저당권..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