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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집, 무보증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by 상식이83 2025. 2. 28.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 직접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지인이 살던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한동안 빈집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집, 차라리 단기로 월세라도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막상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을 무보증 월세로 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고민이 컸습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빈집을 단기 무보증 월세로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 경매 중인 빈집에 단기 임차인을 들여도 될까?

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소유주가 바뀔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혹은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받는 것이 과연 합법적일까요? 특히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형태”라면, 경매 절차를 방해하거나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없을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소유권은 기존 집주인에게 있으니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 보증금이 없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악의적으로 경매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면 경매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을까?


이유 및 근거: 단기 무보증 임대가 가능한 근거들

먼저 법적 권한을 살펴보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집주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경매 낙찰자가 언제든 등장해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짧게 설정하거나 ‘경매 낙찰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라면, 경매 절차상 다른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임차인이 경매 배당을 요구하거나 낙찰자에게 반환받을 금전적 채권이 생기지 않아, 경매 절차 진행에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매 전문 커뮤니티나 실무 사례들을 보면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어 경매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분쟁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단기 무보증 월세 임대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기

경매는 언제든 낙찰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낙찰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만 단기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인에게 경매 진행 사실 고지하기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추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경매 진행 상황, 낙찰 시 명도 가능성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3) 경매방해죄에 주의하기

만약 누군가가 “경매가를 낮추거나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장기 임차인을 들였다”고 판단될 만한 의도가 있다면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단기로 놓는 계약이라면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임대 행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행 플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전략

1) 투명한 정보 공유

계약 전 미팅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낙찰자가 나오면 언제든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세요. 신뢰 관계를 쌓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작성 꼼꼼히

“경매 종결 시점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등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세요. 보증금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안내하고, 임대인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고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절차 대비

경매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 낙찰자와 임차인이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 새로운 집주인(낙찰자)과 재계약을 논의해야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경매 종료 이후” 단계까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안내하면 좋습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

제 지인도 경매 절차를 앞두고 빈집을 두기 아까워 무보증 월세로 단기 임대를 시도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빈집으로 방치하기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했죠. 다만 임차인에게 경매 사실을 미처 충분히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대화를 통해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 나가면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애초에 투명하게 설명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정보 전달 문제만으로도 감정 소모가 클 수 있으니, 모두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경매로 넘어간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단기 임대’ 형태라면 낙찰자와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소유자)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투명한 정보 제공’과 ‘단기 계약’, 그리고 ‘경매 낙찰 시점의 처우’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여지는 충분합니다. 적절한 기간과 계약 조항을 설정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 진행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실제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단기로 임대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협의한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 없이 빈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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