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2 경매시 체납 세금 확인해서 리스크 최소화! 1. 경매 시 변제 순서란 무엇일까?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대금(매각대금) 중에서 누구의 돈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가 결정돼요. 이를 ‘변제 순서’라고 부르죠. 간단히 살펴보면:법원 비용(경매 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일부 세금은 최우선 변제)근저당권(대출 등 담보권) (설정된 순서대로)전세권 및 기타 채권자잔여금은 소유자(집주인)에게 반환즉, 국세나 지방세 등 일부 세금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세금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세금이 먼저인지, 근저당권 설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요.2. 세금 vs 근저당권, 누가 먼저일까?2-1. 세금이 먼저 변제되는 경우체납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경우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2025. 2. 13. “낙찰자가 근저당권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경매 오해 풀기”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 금액,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 금액입니다.“설정금액이 1억이면 내가 그 1억을 다 갚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을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왜 그런지,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경매 절차와 배당의 기본 원리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낙찰자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입찰해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이후, 법원은 납부된 낙찰대금을 **채무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은행 등)에게 배당해 채무를 정산합니다.결국 근저당권은 낙찰과 동시..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