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 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포함)**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입니다.
2.지원 대상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보시고 예외 사항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 주세요.
📌 기본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단,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로 별도 문의 필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제출 대상 상황
- 기존 신청 건과 신규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과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신규 신청 건)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두 건이 별개의 임신·출산임을 증명)
📬 제출 방법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제출
3.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금액 세부 내용
📌 기본 지급 금액
일태아 임신(한 명) | 100만 원 |
다태아 임신(쌍둥이 이상) | 140만 원 |
추가 지급 조건
① 다태아 추가 지원
- 기준: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예시:
- 2태아 → 140만 원 + 60만 원 추가 = 200만 원
- 3태아 → 140만 원 + 160만 원 추가 = 300만 원
❌ 추가지급 제외 대상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 신청 당시 유산 또는 사산으로 다태아가 아닌 경우
② 분만취약지 임산부 추가 지원
- 지원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조건:
- 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가 분만취약지에 있어야 함
-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만 해당
- 기준 지역: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지정된 지역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본지급 신청 방법
①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 지참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 임신만 가능) 비고: 주민센터·보건소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통해 신청 가능 |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임신만 가능) 작성: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②번 제외) 후 신청 소요 시간: 다른 방법보다 6~7일 더 걸릴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시 반려 가능 |
②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 지참 서류 불필요 신청 장소: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아래 기관 중 해당 카드사로 전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삼성카드 1566-3336 농협 BC카드 1644-4000 우체국 1599-19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제주은행 1588-0079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롯데카드 1899-4282 |
홈페이지·앱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임신만) 사이트 및 앱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
정부24 | www.gov.kr | -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m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롯데카드 |
비씨카드 | www.bccard.com | 비씨카드 |
KB국민카드 | card.kbcard.com | KB Pay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 신한플레이 |
이용 방법
결제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병·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가능 |
단말기 입력 | 카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카드 종류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 발급 대상 |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 일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급 가능 |
발급 문의 | 각 카드사로 개별 문의 필요 |
사용 기간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 |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이미 카드가 있다면 신청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 - ❗️ 주의: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 불가
- 잔액은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사용 범위
임산부 | 진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포함) |
2세 미만 영유아 | 진료비 및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포함) |
사용 불가 항목
- 인공임신중절수술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해당 시는 허용 - 진단서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 의약외품 (의약품은 가능, 의약외품은 불가)
- 제3자(가족·지인 등) 사용 불가 – 카드 소유자 본인만 사용 가능
임신과 출산, 너무나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 출산 환경, 양육 비용까지 고민이 끝이 없죠.
그럴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해요.
국민행복카드,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2025.03.07 - [정책]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개념 신청방법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개념 신청방법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치료가 중요한 조산아나 저체중출
commonsense1983.tistory.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자립의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0) | 2025.03.24 |
---|---|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정부지원 적금의 모든 것 (0) | 2025.03.24 |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 및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0) | 2025.03.13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3.11 |
첫만남이용권 개념, 신청방법 , 지급방식 알아보기 (0)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