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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 및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by 상식이83 2025. 3.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 4조 2가 삭제됨에 따라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진 성토·절토 기준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농지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1️⃣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의 기본 개념

성토는 농지에 흙을 쌓아서 지면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며, 절토는 농지의 지면을 깎아서 낮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2025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성토와 절토를 할 때, 농지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높이(또는 깊이)면적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 50cm 이하: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
  • 50cm 초과 ~ 2m 미만 & 면적 1,000㎡(약 302평) 초과: 농지개량 사전신고 필요
  • 2m 이상: 개발행위허가 필요

즉, 농지를 성토·절토할 때 작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성토·절토]를 시작하는 방법 또는 기본 절차

농지 성토·절토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단계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농지 면적 및 계획 파악
    작업할 농지의 면적성토·절토 높이(또는 깊이)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나 허가 대상인지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2. 농지개량 사전신고 여부 확인
    성토 높이(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여 2m 미만이면서, 면적이 1,000㎡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성토 높이(또는 절토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지역별 조례 및 행정기관 문의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지역 조례추가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제 사례 및 경험담 (성공 사례 &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A씨는 1,200㎡(약 363평) 규모의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농지의 일부가 성토 높이 60cm 정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50cm를 초과하므로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임을 인지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사전신고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를 밟은 덕분에 원활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실패 사례

B씨는 2m가 조금 넘는 높이로 농지를 성토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담당 관청의 점검에서 허가 미이행이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벌금과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4️⃣ [성토·절토]의 장점과 단점 분석

장점 단점
  • 토양 조건 개선: 물 빠짐이 나쁜 토양을 높여 배수를 개선하거나, 과도하게 경사진 지형을 평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용도 다양성 확대: 농지의 구조를 재조정해 여러 종류의 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 비용 부담: 대규모 성토·절토 시 토사 운반, 장비 대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
  • 환경 문제: 배수로와 인근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실 시공 시 토사 유출 위험
  • 허가 및 신고 절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행정 비용이 증가

5️⃣ 실질적인 팁과 노하우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포함)

  • 정확한 측량: 공사 전 농지 면적과 목표 높이를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면적이 1,000㎡를 넘는지, 성토 높이가 50cm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 행정기관 사전 문의: “이 정도면 신고 대상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무조건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모호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관리 철저: 성토·절토 중 발생하는 토사가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 초보자의 흔한 실수: “어차피 소규모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가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겨 나중에 허가받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성토·절토]를 활용한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으로 농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미리 전체 공사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향후 추가적인 설비(관개시설, 온실 등)를 구축할 의도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지면 높이배수로를 함께 계획하십시오.

  1. 장기 로드맵 수립: 농지 전체 운영 계획을 5~10년 단위로 구상한 뒤, 필요한 성토·절토 규모와 시기를 미리 파악합니다.
  2. 지속적인 관리: 공사 완료 후에도 지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침하나 유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3. 정책 변화 모니터링: 법령이 개정되거나 보조금·지원책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와 지자체 공지 등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성토·절토 작업을 할 때는 높이(또는 깊이)와 농지 면적에 따른 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0cm 초과~2m 미만 범위의 작업이라도 면적 1,000㎡를 초과하면 농지개량 사전신고가 필수이며, 2m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토 높이 50cm 이하: 신고·허가 없이 가능
  • 성토 높이 50cm 초과 ~ 2m 미만 & 면적 1,000㎡ 초과: 농지개량 사전신고 필수
  • 성토 높이 2m 이상: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 필수

만약 면적 1,000㎡ 이하 농지에서 성토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별 조례추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와 안전을 고려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환경과 이웃 농지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토·절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먼저 문의하셔서 문제 없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