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LH 우선매입신청 완벽가이드 절차와 혜택총정리

by 상식이83 2025. 3. 3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LH 우선매입신청 완벽가이드 절차와 혜택총정리

2025.03.04 - [경매 부동산] - 전입신고 불가 주택 계약, 보증금 보호받는 법적 해결책

 

전입신고 불가 주택 계약, 보증금 보호받는 법적 해결책

2025.02.22 - [분류 전체보기] - “전세보증금 직접 지급 A to Z: 분쟁 예방 노하우” “전세보증금 직접 지급 A to Z: 분쟁 예방 노하우”전세보증금, 집주인 거치지 않고 세입자에게 직접 줘도 될까?

commonsense1983.tistory.com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제도 총정리

 

LH우선매입 제도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LH우선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매입 대상 및 조건

대상 주택

  •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
  •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주택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세입자

매입 조건

  • 감정가의 70~85% 수준에서 LH가 매입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

신청서 제출

LH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온라인으로 우선매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우선매입 신청서
  • 전세계약서 사본
  • 피해 증빙서류
  • 경매개시결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2

심사 및 평가

LH에서 대상 주택의 적합성 및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LH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주택 상태 및 하자 여부
  • 입지 조건
  • 시세 및 감정가
  • 임대주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3

매입 결정 및 계약

심사 후 매입 적합 판정 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임대차 계약

기존 피해 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며,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혜택

🏠 주거 안정

  •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경제적 지원

  • 전세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성 증가
  •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료 적용

⚖️ 법적 보호

  • 최소 2년간의 거주권 보장
  • 임대차 계약 연장 가능성

📢 중요 알림

LH우선매입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종합적인 지원책입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사하는 부담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매입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통상 1~3개월).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세요.

매입 불가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하자가 심각한 경우
  •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
  • LH의 매입 예산 소진 시

신청 기한

경매 개시 결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낙찰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우선매입 검토가 가능합니다.

⚠️ 특별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경매 개시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LH우선매입 신청은 경매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경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 LH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국토교통부 민원 상담

1599-0001

전세사기 피해자는 위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LH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말

LH우선매입 제도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지자체의 임시 주거 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 등을 함께 알아보시면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LH우선매입 신청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신청하여 LH의 심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LH우선매입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LH우선매입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주택의 상태, 법적 상황, 경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는 심사 진행 중에도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Q.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LH우선매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후에도 LH우선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낙찰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A.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며,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면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LH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임대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전세보증금 관련 권리는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LH 매입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지되며, 경매 진행 시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어... LH우선매입 제도 확대"

2023.08.15 | 주택경제신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LH우선매입 제도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LH우선매입으로 재기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터뷰"

2023.09.05 | 부동산 투데이

전세사기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A씨는 LH우선매입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도가 없었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말하는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