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하루만 쉬어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워진다면, 농민 입장에선 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고·질병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농지 소유 5ha 미만의 농업인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고 또는 질병
-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은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감염병 관련 격리
- 코로나19 포함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를 진단받고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농도우미 제도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워줄 숙련된 영농도우미를 단기간 지원해주는 것이죠.
-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지원
- 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70%인 58,800원을 국고 지원
- 자부담은 30%로 25,200원만 부담하면 됨
즉, 하루 약 2만 원대의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영농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농협(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전화번호: 02-2080-5424
마무리하며
농사일은 건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영농도우미 제도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과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농사는 혼자서 짓는 게 아니니까요.
건강한 몸이 최고의 농기구입니다. 필요할 땐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2025.03.13 - [정책] -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 및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 및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 4조 2가 삭제됨에 따라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진 성토·절토 기준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농
commonsense1983.tistory.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첫주 소상공인 지역별 지원금 총정리 (3) | 2025.04.01 |
---|---|
📢 속보: KB국민은행 100억원 소상공인 이자 환급 (0) | 2025.04.01 |
202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안내 (0) | 2025.03.24 |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0) | 2025.03.24 |
아동수당 지급,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 걸음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