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공통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 1.7억 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 1.7억~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2.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적자의 배우자/자녀가 있는 외국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5.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중증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총급여 x 400분의 165
- 400만~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900만~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초과분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급여 x 700분의 285
- 700만~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1,400만~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초과분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급여 x 800분의 330
- 800만~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1,700만~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초과분 x 2,7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7,000만 원 미만: 자녀 수 x [100만 - (초과분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만~7,000만 원 미만: 자녀 수 x [100만 - (초과분 x 4,500분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도 가능
문의처 및 정보 확인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상담 : ☎ 126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정을 위한 제도,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5월,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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