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4조 당자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요건
(1)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현이 있어야 함. 유상계약에만 성립함. 증여,사용대차에는 적용안됨.
(2)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야 함.
(3) 판단기준및 입증책임
1)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기준판단.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기준으로 판단.
2)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판단.
3)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함.
(4)효과
1)절대적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음. 추인의 대상도 될수 없음.
2)급부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없고 급부 이미 이행되었으면 폭리자측에게 반환청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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