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 종류-> (1) 정의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지나치게 사행성이 심한 행위
(5)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3.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1)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 행위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음. 이미 이행했다면 그 급부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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