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계약서1 중개인이 빠진 계약서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일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인이 빠진 계약서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개가 ‘완성’됩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중개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보수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중개인이 빠..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