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1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완벽 가이드 ✅ 소액임차인의 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해당해야 함지역별로 보증금 기준이 다름 (하단 표 참고)2️⃣ 대항력을 갖춰야 함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점유)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함즉,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3️⃣ 배당요구를 해야 함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지역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보증금 기준 (이하)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 2025. 2. 25. "월세 계약서 보지 말고 이 글 먼저 보세요! 임차인의 숨겨진 무기" 🚨 당신은 지금 월세 폭탄을 안고 살고 있나요?202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10명 중 7명이 '묵시적 갱신'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이 시스템, 알고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권리가 숨어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모르는 3초 팩트체크✔️ 주택/상가 모두 적용✔️ 서면 통지만으로 즉시 해지 가능✔️ 위약금 0원⚖️ 헌법재판소 판례가 보장한 '임차인의 기습 해지권'2021년 7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05)은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은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실제 법조문 핵심 포인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 :.. 2025. 2. 24.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세입자 권리 100% 활용 가이드" 집주인이 방 보여달라는데... 정말 의무일까?"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세입를 위한 초단기 체크포인트✔️ 계약서에 특별 조항 없으면 절대 의무 아님!✔️ 거부하면 계약 파기?법적으로 불가능!✔️ 협조할 경우 월세 할인 받는 현실 팁 대공개🚨 당신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최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임대차 기간 중 방문 요청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 63%는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불편을 참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그 63%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 배우는 교훈 (2023 민사判例)서울중앙지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시적 반의를 무시하고 방문을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요청과 강압.. 2025. 2. 22. “임차권 등기명령, 무조건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기” 경매 낙찰 시 임차권 등기명령, 낙찰자 책임 여부 총정리부동산 경매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대부분 “낙찰받으면 이 임차보증금을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돼.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그리고 배당을 통해 변제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야.아래 내용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념, 낙찰자의 책임 발생 조건,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볼게.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개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일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야.목적: 임차인.. 2025. 2. 13. 임차권등기명령, 정말 필요한가? 핵심 개념부터 실무 팁까지 1. 임차권이란?부동산을 임차(세를 들어 사는 것)하여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흔히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법률 용어상 ‘임차권’이라는 명칭이 따로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죠.임차인의 기본 조건임대차계약(계약서 작성)실제 점유(거주)전입신고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관계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계약, 점유,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적으로.. 2025. 2.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