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1 누수 배상 분쟁,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대법원 판례 정리) 1. 누수 보수의 기본 원칙: 원상회복(原狀回復)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본 경우,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와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 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용간단히 말해, 아래층 천장에 생긴 피해(누수 자국, 곰팡이, 도장 벗겨짐 등)를 손상 이전 상태로만 복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 천장을 다시 칠해 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법적 의무 범위를 넘어서.. 2025.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