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승계1 "경매 낙찰,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근저당보다 후순위 세금의 진실"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세금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 즉 선순위 세금이 경매 대금에서 전액 변제 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차 알아보자. 하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1.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경우(1)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잡히는 지방세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으로 이 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잔여 부분을 승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A부동산에 근저당권 3억이 설정된 후, 집주인이..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