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세금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 즉 선순위 세금이 경매 대금에서 전액 변제 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차 알아보자.
하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1.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경우
(1)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잡히는 지방세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 경매 대금으로 이 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잔여 부분을 승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A부동산에 근저당권 3억이 설정된 후, 집주인이 재산세 1,000만 원을 체납했다고 가정합시다.
- 경매 낙찰가가 3억 5천만 원이라면, 먼저 경매 비용과 근저당권(3억)이 변제된 뒤 남은 5천만 원 중 일부인 1천만 원으로 체납 세금을 변제합니다.
- 이때 세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그 부족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2) 미납 관리비 (아파트·오피스텔 등)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일 수 있지만, 일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낙찰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 체납금액을 필수로 확인하세요.
- 예시
- 아파트 관리비 1,500만 원 연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근저당권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관리비가 충당되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근저당보다 후순위여도 낙찰자가 세금을 떠안지 않는 경우
(1) 경매 낙찰가로 체납 세금이 전부 변제된 경우
- 낙찰가가 충분히 높아서 체납 지방세나 관리비 등이 전액 변제되면, 낙찰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예시
- 근저당권 3억 원, 체납 지방세 500만 원, 경매 낙찰가 4억 원인 경우
- 경매 비용을 제외한 후 3억 원은 근저당 변제, 500만 원은 지방세 변제가 가능합니다.
-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추가 부담 없음.
(2)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 (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채무자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이 세금까지 승계되진 않으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낙찰자에게 책임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3) 담보되지 않은 후순위 세금
- 근저당권 설정 시점 이후 부과된 세금이라도, 부동산에 담보되지 않았다면 경매 대금에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국가(세무서)**에서 기존 소유자에게 직접 징수합니다.
- 낙찰자의 부담으로 넘어오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담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낙찰자 리스크 줄이는 꿀팁
(1) 등기부등본 확인
- 압류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세요.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경매 법원에서 ‘국세 완납증명서’ 요청
- 법원에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시 함께 확인을 진행하세요.
(3) 관리비 체납 여부 체크
-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 관리비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과거 체납분까지 부담할 수도 있으니,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4) 낙찰가 결정 시 세금 위험도 반영
- 부동산에 지방세 체납이 많다면, 실제 총비용을 고려해 낙찰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결론: “근저당 후순위 세금, 낙찰자가 정말 떠안는가?”
-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지방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미납 관리비의 경우, 경매 대금으로 전부 변제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잔여 금액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과 직접 관련 없는 세금은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낙찰 전 등기부등본, 국세 완납증명서, 관리비 체납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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