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2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 통보’, 이것만은 꼭!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고 있다면?그건 아마 '묵시적 계약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법적으로는 ‘3개월 전 해지 통보’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이 ‘묵시적 계약 해지’에 대해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1.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해지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그래서 꼭! 서면 통보로 진행해야 합니다.보통은 내용증명 우편을 가장 많이 쓰지만,요즘은 문자나 이메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임대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것임대인/임차인 이름 및 주소임대차 계약서 정보(주소, 계약일, 보증금.. 2025. 3. 11. 묵시적 계약 중 중도 퇴거!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이사 준비 중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합니다.“새 세입자 구한 중개수수료, 당신이 부담해야죠.”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내가 내야 맞는 걸까…?”특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임차인이 중간에 퇴거할 경우,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질문입니다.오늘 이 포스팅에서는법적인 기준부터 현실에서의 관행,그리고 계약서 특약 조항의 위력까지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1️⃣ 법적으로는?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낼 의무가 없습니다핵심은 이 두 가지 법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해지 통보 가능이 경우 퇴거에 따른 수수료나 배상 의무는 없음📌 공인중개사법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부담즉,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2025.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