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사전신고제1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 및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 4조 2가 삭제됨에 따라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진 성토·절토 기준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농지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1️⃣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성토·절토 기준]의 기본 개념성토는 농지에 흙을 쌓아서 지면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며, 절토는 농지의 지면을 깎아서 낮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2025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성토와 절토를 할 때, 농지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높이(또는 깊이)와 면적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50cm 이하: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50cm 초과 ~ 2m 미만 &..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