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에게 차량을 팔았다면, 다음은 명의 이전 차례입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차량의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넘어 세금, 보험,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보험 변경까지 단계별로 명의 이전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Stage 1. 명의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 준비
법인 차량 매도 후 첫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량과 법인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차량의 소유 및 등록 정보 / 차량등록사업소 |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양수인 정보 포함,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법인 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법인과 개인이 함께 작성 및 날인 |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차량 대금 및 조건 명시, 법인이 작성 |
중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양수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Stage 2.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자동차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필수 요건으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가 명의 이전 서류 중 하나로 요구됩니다.
보험 가입 전 확인할 사항
- 차량번호와 차량정보 일치 여부
- 보험 개시일이 명의 이전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해야 함
- 전 보험(법인)의 해지는 이후 단계에서 진행
Stage 3.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다음 단계는 이전등록신청서 작성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모든 서류와 함께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목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 양도증명서 사본
법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 목록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Stage 4.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수수료 납부
관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으로 차량가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수입인지, 공채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 차량가액의 약 7% 내외 |
등록세 및 번호판 교체비 | 차량 연식 및 지역에 따라 변동 |
수입인지 및 증지 | 약 1,000원 ~ 1,500원 |
공채 매입비용 | 일부 지자체는 면제 가능 |
납부 후에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거쳐
명의 이전이 승인되며, 새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Stage 5. 명의 이전 완료 후 후속 조치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험 및 주소지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수 후속 절차
- 신규 자동차등록증 수령: 명의자가 직접 수령
- 법인 자동차보험 해지: 소유권 이전 후 해지 가능
- 주소 변경 신고(필요 시): 차량의 등록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이해하는 명의 이전 절차
"홍 대리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다.
그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음 날, 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법인 측에서 받은 모든 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취득세와 공채 비용을 현장에서 납부하고 나니
30분 만에 자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도록 알리고,
이로써 모든 명의 이전 절차가 끝났다."
전체 절차 타임라인 요약
서류 준비 |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등록증 등 |
보험 가입 | 매수인 명의의 책임보험 |
신청서 및 접수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제출 |
비용 납부 및 심사 | 취득세, 등록세 등 납부 후 심사 |
등록증 수령 및 후속조치 | 보험 해지, 주소 변경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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