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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2

“후순위 임차인도 협상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전략 대공개” 1. 후순위 임차권자, 협상 가능한가?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권자는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거치는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낙찰자의 입장을 활용한다면, **이사비(명도비)**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2. 후순위 임차인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 상황2.1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후순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에 거주 중이라면, 낙찰자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찰자가 협상을 택할 수 있습니다.협상 시나리오: “빠르게 이사 나가줄 테니 이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2.2.. 2025. 2. 13.
임차권등기명령, 정말 필요한가? 핵심 개념부터 실무 팁까지 1. 임차권이란?부동산을 임차(세를 들어 사는 것)하여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흔히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법률 용어상 ‘임차권’이라는 명칭이 따로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죠.임차인의 기본 조건임대차계약(계약서 작성)실제 점유(거주)전입신고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관계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계약, 점유,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적으로..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