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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리2

전세 확정일자, 놓치면 후회하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막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세입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해온 저는 오늘 '전세 확정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번의 확정일자 미발급으로 전세금을 날릴 뻔했던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공유할게요.전세 확정일자란? 세입자의 마지막 보호막전세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닌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입자 10명 중 3명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모른 채 계약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2023년 주택임대차보호센터 조사).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특정 날짜에 해당 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 2025. 2. 27.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완벽 가이드 ✅ 소액임차인의 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해당해야 함지역별로 보증금 기준이 다름 (하단 표 참고)2️⃣ 대항력을 갖춰야 함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점유)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함즉,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3️⃣ 배당요구를 해야 함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지역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보증금 기준 (이하)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