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수1 “낙찰자가 근저당권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경매 오해 풀기”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 금액,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 금액입니다.“설정금액이 1억이면 내가 그 1억을 다 갚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을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왜 그런지,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경매 절차와 배당의 기본 원리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낙찰자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입찰해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이후, 법원은 납부된 낙찰대금을 **채무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은행 등)에게 배당해 채무를 정산합니다.결국 근저당권은 낙찰과 동시..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