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경감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개념 신청방법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치료가 중요한 조산아나 저체중출생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의 기본 개념정의: 재태기간(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인 저체중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중요성: 조산아나 저체중출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여러 의료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래진료 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줄여주어 가정의 경제적 부..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