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해지 통보1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럴 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는 임차인의 권리요즘 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에"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어요"라는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그런데 과연 이런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 202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