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1 왜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까 제도적 이유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라는 단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이를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소”라는 표현도 있는데, 기소 역시 검사나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범죄 혐의로 법원에 세우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둔 걸까요? 이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재판정에 불려 다닌다면, 국정이 마비되거나 큰 혼란이 올 수밖에 ..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