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라는 단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이를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소”라는 표현도 있는데, 기소 역시 검사나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범죄 혐의로 법원에 세우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둔 걸까요? 이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재판정에 불려 다닌다면, 국정이 마비되거나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기 동안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러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대통령에게 영구적인 “무적의 방패”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수사나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형사소추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임기 중 대통령을 재판에 직접 회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형사재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기가 끝난 뒤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면 수사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대통령 임기 중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특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