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전략1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 적용! 절세 전략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시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부동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을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보유 시 과도한 양도세율(최대 70%)을 피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금 전략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개인이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그 매매 수익은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러한 방식은 특히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양도세율이 6.. 202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