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1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부터 달라진다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한층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1.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 지정권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선정 권한이 명확히 확대되었습니다.기존: 시·도지사 중심변경: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구청장(해당 법령에 .. 2025.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