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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부터 달라진다

by 상식이83 2025. 1. 31.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한층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1.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 지정권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선정 권한이 명확히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시·도지사 중심
  • 변경: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구청장(해당 법령에 따라)

이로써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경보설비로 분류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해서도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등이 의무화된 점입니다.

  • 착공신고 의무: 소방시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의 내용과 시공 장소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감리자 지정 의무: 화재알림설비 역시 소방시설 전체 공사와 동일하게 감리 절차를 밟아야 함

이를 통해 화재알림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술지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1. 소방시설 시공 품질 향상
    감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화됨으로써 주택건설 현장에서 소방시설 공사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정성·객관성 강화
    발주자가 아닌 지자체나 인가권자가 감리업자를 지정하므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감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
    화재알림설비도 기존 소방시설처럼 착공신고·감리 등의 의무가 적용되어, 실제 화재 발생 시 경보체계가 더 확실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향후 전망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주택건설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감리를 강화하여 화재 안전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나 시공업체뿐 아니라, 실제 거주민들 역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