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공제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 3억2천만원까지 가능할까? 2024년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달라졌나?2024년부터 대한민국 세법이 개정되며,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요건부터 오해하기 쉬운 친족 간 증여의 한도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결혼자금 공제 제도, 2024년부터 본격 시행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부모는 물론 조부모, 계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 2025.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