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권리분석1 “유치권, 정말 복잡할까? 한눈에 알아보는 필수 정보” 1. 유치권이란?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을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수리를 해줬는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시공사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유치권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경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2. 유치권은 어떻게 생길까?공사비 미지급: 건물 공사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부동산 매매 잔금 문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임대차 관련 분쟁: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권리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공사 비용 등을 요구하며 점유를 유지하는 상황일상에서는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 2025.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