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늘리셨다면, 이번 분기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은?
2025년 2분기에 처음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에 대한 지원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며, 제도 활용을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반드시 지정된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7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된 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중 하나
단, 공공기관,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 증가 요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령자 수 증가 기준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를 통해 본인 사업장에 맞는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1년 이상 ~ 2년 미만 | 최초 신청 분기 전 1년 | 피보험자격 1년 초과자 + 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 |
2년 이상 ~ 4년 미만 | 최초 1년 제외한 기간 | 피보험자격 1년 초과자 |
4년 이상 | 최초 신청 분기 전 3년 | 피보험자격 1년 초과자 |
누가 ‘지원 대상 고령자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일부 제외),
임금 미지급자, 휴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 허용 외국인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얼마까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분기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총 8분기 동안 지원 가능하며,
지원 인원은 월평균 피보험자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까지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1인당 분기 지원금 | 30만 원 |
최대 지원기간 | 8분기 (2년) |
최대 인원 | 30명 (10인 미만은 최대 3명) |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총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③ 월별 임금대장
이 서류들은 반드시 2025년 2분기(4월~6월)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 반려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접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매 분기 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단계 | 고용센터의 요건 검토 (14일 이내) |
3단계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어디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국 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