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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도지하화로 달라지는 도시 미래: 고밀 복합개발 본격 시동

by 상식이83 2025. 2. 1.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결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 목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다양한 특례를 최대한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의 의미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

  • 하위법령 제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체계화하고 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임.

2. 개발사업 범위 3개에서 16개로 확대

이전까지 철도부지 개발사업은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가지 유형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려 16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 확대된 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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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준 강화

시·도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사전에 공고해야 함.

4.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비롯한 여러 특례 조항이다. 이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 건설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심 내부를 보다 밀도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1. 용적률: 기존 법령상의 150%까지 완화
  2. 건폐율: 법령상 최대 수준으로 완화
  3.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 부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4. 주차장 설치 기준: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

5.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재정 지원

철도지하화로 인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 재정 지원 판단 기준: 사업에서 발생할 파급효과와 향후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가능.

6. 사업비 조달 투명성 및 시행규칙 세부사항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 실무적인 사안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7. 국토부의 향후 계획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