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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vs 임차권

by 상식이83 2020. 6. 13.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하거나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라도 법원에서 주니깐 말소한다.

전세권 가격이 경매 낙찰가 가격보다 적더라도 적게 받고 끝난다.

임차인 보증금 가격이 낙찰가 보다 높으면 낙찰자가 다 줘야 한다.

 

 

전세권 설정시 2층에 전세로 살고 있을때 2층전부라고 전세권 설정한다고하더라도

1.경매 붙이기가 어렵다.

2.201호만 권리가 있기에 201호 배당금만 가져간다.

 

등기를 해야되는 ,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하는 전세권이 좋아보이나 좋지가 않다 경매진행하고 배당금 받을 경우에는 !!

다가구는 대궐같은집을 나눈것.-> 201호건 202호건 전입신고 잘못하더라도 지번만 맞으면 상관없다. 심지어 호수를 안써도 임차인이 될수 있다.

다세대는 작은 아파트.-> 호수 잘 가입해서 전입신고 해야한다.

 

두번지 안에 한 다가구 주택이 있더라도 두번지 안에 한개지번에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전세권으로 살던 임차권으로 살던 임차인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격의 거의 대부분이 건물 가격이기 때문이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에 전세권 설정후 경매 넘어가면 대지 가격뺀 건물에서 배당금 받기 때문에 손해이다.

 

전세권은 전입을 못할경우에 임차인이 될수 없기에 차선책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