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도 세금 낸다? 배기량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법
스쿠터를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45만원짜리 스쿠터라도 배기량이 50cc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45만원 스쿠터를 기준으로 배기량별 세금과 총 비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50cc 미만, 거의 무세금 수준입니다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스쿠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경량으로 분류되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번호판 발급 비용과 수입인지 등 수수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 면제 |
등록면허세 | 면제 |
수수료 | 약 9,000원 |
총 취등록 비용 | 약 9,000원 |
50cc 이상~125cc 이하, 세금 발생 구간
가장 많은 스쿠터 모델이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125cc 이하인 경우 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5만원짜리 스쿠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 취득세 = 45만원 × 2% = 9,0000원
- 등록면허세 =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약 9,000원 선 예상
- 기타 수수료 = 수입인지 및 번호판 비용 약 9,000원
취득세 | 90,000원 |
등록면허세 | 약 9,000원 |
수수료 | 약 9,000원 |
총 취등록 비용 | 약 10만원~11만원 |
125cc 초과, 고배기량 스쿠터는 세금 급증
125cc 초과 스쿠터는 일반 이륜차보다 고성능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5%로 급등하고, 등록면허세도 고정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 225,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약 9,000원 |
총 취등록 비용 | 약 249,000원 |
즉, 배기량이 높을수록 스쿠터 가격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배기량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될까?
스쿠터 취득세는 단순히 구매가만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정부고시 과세표준액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기준가격 - 실제 취득가액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예를 들어 45만원짜리 중고 스쿠터라도 정부 고시 기준이
5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0만원으로 적용되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의
이륜자동차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0.022% |
60일 넘기면 하루하루 지연될 때마다 이자처럼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잊지 마세요!
세금 외에도 중요한 의무사항이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모든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보험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배기량, 운전자 연령,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연간 10만~3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취등록세 요약표 (2025 기준)
50cc 미만 | 면제 | 면제 | 약 9천원 | 약 9천원 |
50cc~125cc 이하 | 약 9만원 | 약 9천원 | 약 9천원 | 약 10만원~11만원 |
125cc 초과 | 약 22.5만원 | 15,000원 | 약 9천원 | 약 25만원 |
구매 전 체크리스트
- 배기량 확인: 125cc 초과 시 세금 급등
- 계약서 가격 vs 고시가 비교: 높은 금액이 과세 기준
- 60일 내 취득세 신고 필수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번호판 발급 수수료 포함 예산 고려
스쿠터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면
50cc 미만 모델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