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체포의 정의
오늘은 뉴스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긴급체포”라는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긴급”이란 말만 봐도 느낌이 오듯,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를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매번 그렇게 차분하게 영장을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2,긴급체포 이유.
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갈 것 같거나, 증거를 몽땅 없애버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게 긴급체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 잡아두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하는 거랍니다.
3.법적근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잡아들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례성 원칙과 적법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돼서, 잡힐 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해요. 그리고 긴급체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이건 사유가 부족한 체포다”라고 하면 바로 풀려날 수도 있거든요. 또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체포 직후 변호사 선임 권리 같은 기본권이 보장돼 있어요.
4. 사례
4-1.중대힌 범죄 현행범.
강도 살인 등 중법죄 현장), 테러 용의자 발견시, 마약거래 현장 적발, 조직폭력 범죄 진행중, 연쇄 범죄자 발견시, 국가 안보위협 상황.(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해당하는건가요??)
4-2 증거인멸 우려
디지털 증거 삭제 위험., 공모자의 증거 은닉, 범죄 수익은닉 시도, 위조문서 파기 위험. 증인 회유 혐박 가능성, 범행 도구 은닉시도.
ex)윤석열대통령도 증거인멸우려에 해당되어서 긴급체포 하는건가요??
5. 긴급체포이후의 절차
5-1 피의자의 권리->변호인의 선임권을 보장하고 묵비권 진수거부권도 행사할수 있다. 가족에게 통지요구및 신체검사 요구도 가능하다.
5-2 구속영장 청구기한-> 긴급체포후 48시간 이내이다. 검사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 기한 초과시 즉시 석방이 된다.
5-3 법원의 판단 과정-> 구속사유 심사하고 피의자 심문하고 변호인 의견청취하고 구속여부 결정한다.
5-4 석방 또는 구속 -> 구속사유 불충분시 석방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시 구속되고 보석또는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6.요점 정리
결국 긴급체포란 게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비상 수단’**인 거죠. 누군가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일 때, 수사기관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