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계산법: 현금, 예금, 주식, 보험 등 재산 산정 방식
2025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일반 재산, 소득, 부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보험 등)이 기초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기준
-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탈락 가능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364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 금융재산의 종류 및 계산법
금융재산은 7가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1️⃣ 현금
- 집에 보관된 쌈짓돈(일정 기간에 걸쳐 모은 용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간주됨
- 2011년 7월 1일 이후의 금융재산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판단
2️⃣ 예금(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
- 예) 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1000+500) ÷ 3개월 = 666만 원으로 산정
3️⃣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 쉽게 인출할 수 없는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 잔액을 100% 그대로 반영
- 예) 정기예금 3,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반영
4️⃣ 보험(보험증권)
-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
- 예) 보험료 납입액 5,000만 원 → 해약환급금 3,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반영
- 최근 1년 내에 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 보험 계약자가 수급자 본인이면 금융재산으로 전액 포함
✅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도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
✅ 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
5️⃣ 개인연금(연금보험 vs 연금저축)
- 연금 수령 전
-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연금저축: 최종 잔액 기준
- 연금 수령 후
-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 예) 연금 매월 50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 50만 원 포함
6️⃣ 주식, 펀드, 출자지분
- 최종 시세 기준으로 계산
- 예) 5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3만 원이면 → 3만 원으로 반영
- 주가 상승 시 금융재산 증가, 하락 시 감소
7️⃣ 수표, 어음, 채권 등
-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
- 예) 수표 3,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반영
- 채권 액면가 1억 원 → 금융재산 1억 원 반영
🔹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법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공식:
(금융재산 총액 - 2,000만 원) × 4% ÷ 12개월
💡 예시:
- 금융재산 5,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10만 원 - 금융재산 1억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26.6만 원 - 금융재산 3억 원
→ (3억 원 - 2,000만 원) × 4% ÷ 12 = 94.3만 원
✅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 증가
🔹 2025년 금융재산 한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준)
✅ 단독가구 (1인 가구)
- 최대 금융재산 7억 400만 원까지 보유 시 기초연금 가능
- 기초연금 34만 210원 전액 받으려면 금융재산 6억 1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2인 가구)
- 최대 금융재산 11억 1,400만 원까지 보유 시 기초연금 가능
- 기초연금 54만 8,000원 전액 받으려면 금융재산 9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조사 및 유의사항
1️⃣ 금융재산 조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 (실제 집 방문 조사 X)
2️⃣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됨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대상이어도 전체 조사)
3️⃣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4️⃣ 신청 후에도 매년 2회 금융재산 재조사 진행 (증가 시 지급 중단 가능)
5️⃣ 명의만 빌려줘도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됨
- 예) 자녀가 부모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계산
6️⃣ 2011년 7월 이후 금융재산 인출 이력도 조사됨
🔹 결론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한도는 단독가구 7억 원, 부부가구 11억 원
-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단독가구 6억 원, 부부가구 9억 5천만 원 이하
- 현금 인출, 보험 계약자 변경, 연금 수령 방식 등 사전에 계획 필요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