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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시 단전·단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by 상식이83 2025. 6. 27.

정당한 조치일까? 위법한 관리 권한 남용일까?

건물 내 관리비 체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관리주체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전·단수 조치는 자칫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판단 기준과 예외 조항,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관리비 체납, 단전·단수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법원은 상당성 없이 이루어진 단전·단수를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단전·단수 명문화 규정이 있어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 중인 상가나 생활 중인 주거 공간에
일방적인 단전을 감행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및 동의, 상당한 기간의 경과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단전 조항,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성, 긴급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 적법한 단전·단수 조건은?

단전·단수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설명
동기와 목적 조치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수단과 방법 과도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입주민에게 끼친 피해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조치의 경위 체납자의 대응, 사전 통지 여부, 대화 시도 등의 경과
사회적 상당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판단
 

집합건물에서는 자치규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집합건물처럼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자치규약의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강제 조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중대한 규약 위반자에 한하며,
단순한 체납자나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단전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비례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물·전기 단절 조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수도는 기본 생존권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단절은 헌법상의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단수를 시도하더라도
법원은 정당성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지며
무리한 단전 조치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로 단전? 절대 안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만을 승계할 수 있을 뿐,
이전 체납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단전 조치를 당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사태를 피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단전·단수는 입주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관리단 또는 임대인은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공문 발송, 협의 요청, 체납고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동반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