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방지1 "이중매매·압류 예방, 가등기로 만드는 안전장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 가등기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산이자 권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 도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이를테면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등기를 활용하면, 향후 본등기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매매계약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결국 가등기는 ‘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남들보다 앞선 순위로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 보호와 순위 보전“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장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등기를 해두면, 이후에.. 2025.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