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략1 “경매 낙찰 전 필수체크! 유치권 인수 여부 완벽 가이드” 유치권이란?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여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공급해놓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죠.1.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유치권을 낙찰자가 떠안는 상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법원 매각 공고에서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고, 배당에서 보호되지 않은 경우유치권이 경매 과정에서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사례 1: 유치권이 적법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상황A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공장을 낙찰받으려 함.감정가 10억 원, 최저가 6억 원.시공업체 B가 공장 리모델링 후 .. 2025.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