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임차인 vs 임대인,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알고 보면 법적 근거와 판례까지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공용부분의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정확한 기준과 실무 현실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용부분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 수선유지비란?일상적인 소규모 수리 비용입니다.타일 일부 교체, 전등 교체, 도장 보수 등 경미한 보수는 모두 수선유지비로 처리됩니다.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대규모 보수 또는 교체 비용입니다.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배관 전체 교체 등 주기적인 대규모 보수에 사용됩니다.법적으로 소유자(임대인)가 적립..
2025. 3. 20.